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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
전세 계약, 생각보다 쉽지 않죠?
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! 알아두어야 할 기본 3가지를 오늘 허니 선생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:)
1️⃣ 확정일자 받기
확정일자란?
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 신고해서 날짜를 증명하는 거예요.
이걸 받아야 나중에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
어떻게 받나요?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
-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완료! 비용도 600원 정도밖에 안 해요.
2️⃣ 전입신고 꼭 하기
전입신고는 단순한 이사 신고가 아니에요.
이걸 해야 ‘대항력’이라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.
쉽게 말하면, "나 이 집에 먼저 살고 있었으니까 내 돈 먼저 돌려줘야 해요!"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.
✔️ 확정일자 + 전입신고 = 전세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기본!
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
3️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요즘 집값이 흔들리다 보니,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꽤 많아요.
이걸 대비하는 게 바로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이에요.
어디서 가입하나요?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- SGI 서울보증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
조건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보증료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.
✅ 허니 선생 한 줄 정리
전세 계약할 땐 반드시
① 확정일자 ② 전입신고 ③ 반환보증 가입
이 세 가지만 챙겨도, 내 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모르면 당하는 게 전세 사고예요.
허니 선생과 함께 똑똑하게 준비해서
안전한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내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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